건기식 마케터라면 꼭 체크!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 총정리 광고 하나로 과태료 vs 매출 상승, 갈림길에 서다.

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.
하지만, 광고 문구 하나 잘못 쓰면
억대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그래서 건기식 마케터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!
바로 👉 **‘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’**입니다.


✅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이란?

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
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

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 심의 필수로 운영 중이며,
심의 없이 진행할 경우 →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❌ 자주 위반되는 표현 예시

  • “당뇨병 완치 가능” → 의약품 오인

  • “이 제품 먹고 살이 쭉 빠졌어요” → 소비자 오도

  • “의사가 추천한 제품!” → 전문가 오남용

  • “연예인 누구도 먹는 ○○” → 객관적 근거 없는 추천

📌 심의 없이 SNS에 이런 문구 올렸다가 삭제 + 과태료 + 계정 경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💡 실전 팁: 이런 마케팅은 OK!

  • ✅ “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”
    기능성 원료의 과학적 근거 기반 문구

  • ✅ 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○○ 함유”
    성분 중심 강조는 가능

  • ✅ “섭취 시 적절한 운동과 병행하세요”
    소비자 오해 방지 표현 동반 권장


📱 인스타그램 광고는 더 민감합니다

SNS에서는 텍스트뿐 아니라
이미지, 해시태그, 댓글까지도 광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.

예:

  • #다이어트 #살빠지는약 → 위반 소지

  • 전후 사진 Before/After → 대부분 금지

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SNS 마케팅 전략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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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“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,
이제는 올바르게 알릴 차례입니다.”

마케터라면 광고 심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.
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, 전략적으로 접근해야
매출은 오르고, 리스크는 줄일 수 있습니다.